환불 및 결제 취소 정책
본 정책은 더블유씨티어학원(이하 "사업자")이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환불·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본 정책은 「학원법」 및 「전자상거래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,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.
제1조 (디지털 수강권 — 셀프 스터디·카톡·화상)
환불 금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 표 및 본 조의 세부 기준에 따릅니다.
1.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
반환 사유 발생 시점별 반환 금액| 반환 사유 발생 시점 | 반환 금액 |
|---|
| 교습 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| 총 교습 시간의 1/3 경과 전 | 수강료의 2/3 해당액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전 | 수강료의 1/2 해당액 |
| 총 교습 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
디지털 콘텐츠 이용 및 환불 기준 상세 (사업자 보호 조항)
- 수강 간주 기준: 온라인 강의 특성상 영상 재생 버튼을 클릭하거나, PDF 교안 등 학습 자료를 다운로드한 경우 해당 차시(강의)를 실제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 범위에서 제외합니다.
- 산정 방식: 환불 금액 산정 시 '전체 기간 대비 경과 일수'와 '전체 강의수 대비 실제 이용량' 중 사업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준(소비자 이용 분량이 큰 쪽)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.
- 정가 차감 원칙: 프로모션, 이벤트 할인 등이 적용된 패키지 상품을 중도 해지할 경우, 반환금은 할인 가격이 아닌 학원 홈페이지에 명시된 표준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 분량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.
2.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
- 교습 시작 전: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교습 시작 후: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환불액(위 1항의 표 기준 적용)과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하여 반환합니다.
제2조 (실물 상품 및 부가 서비스)
1. 실물 교재·프린트물 반품
실물 교재 및 프린트물은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이 가능하나, 래핑 제거, 개봉, 낙서 등 훼손이 있는 경우 상품 가치 상실로 보아 반품이 불가합니다.
2. 기기 및 사은품
기기 결합 상품의 경우 기기 포장 개봉 시 해당 기기 가액은 정가로 차감되며, 제공된 유료 소프트웨어 계정 발급 비용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제3조 (신청 절차 및 기타)
- 신청 시점: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'마이페이지'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며, 영업일 기준 18시 이후 접수 건은 다음 영업일 접수로 간주하여 반환 금액을 산정합니다.
- 부정 이용 제한: ID 공유, 불법 녹화 및 배포 등 운영 정책 위반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회원은 원칙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.